안녕하세요 한우세무법인 유동길 대표세무사입니다.
저는 40년 전통의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대표 세무사로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및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저를 통해 큰 폭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의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일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우세무법인은 40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세무법인 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네트워킹 조세불복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및 컨설팅 전문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세금 항목은 물론 기한과 방법까지 모두 다르고, 이것도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이신 분들 대다수가 이와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위험성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에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라 많은 분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신고 및 환불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직 세무사의 노하우를 숨김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대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로서 해당한다면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이듬해 1/1~1/25까지 진행하는데 아직도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연 2차례 개인 사업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1~6/30기간의 부가 가치세는 7/1~7/25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해야 하며, 7/1~12/31사이에 발생한 부가 가치세는 이듬해 1/1~1/25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인 사업자여도 유형에 의해서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를 할 때는 타입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국세청 홈 택스를 이용하면 좋겠는데요.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매출이 매입보다 적으면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만약 사용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준비했다고 하면 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반드시 상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신고 시에 주의할 것은?
신고 시 불공제 항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세액이 납부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돼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불공제 항목 공제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지출사업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지출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지출 등 이와 함께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또한 불공제 항목에 포함됨은 물론 조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불 받으려면?
많은 분들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전원이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필요비용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보다 지출이 큰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불을 받고 싶다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정확한 공제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불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꼼꼼히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때 누락 및 오류 사항이 없는지 보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 직접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공연히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진행하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업종마다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과 관련해 다뤄본 경험치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세무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했는데요.현재 신고기한(7월 1일~7월 25일)인 만큼 이 기간을 놓쳐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내에 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유동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한우세무법인 상담문의 대표전화 : 02-546-7816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개인사업자 세무사? 세금 관리 및 절세 방안을 찾고 있는 안녕하세요.한우세무법인 유동길 대표세무사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세무법인 대표세무사…blog.naver.com▼ 교통 접근한우세무법인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9 서초빌딩 301호한우세무법인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9 서초빌딩 301호한우세무법인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9 서초빌딩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