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의 간단한 신청 절차를 체크하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모아 범죽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직장은 다니는 직장인은 물론 요즘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도전해 보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방법개인사업자 등록의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할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먼저 사업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신청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등록조건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표자의 급여 등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6%에서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허가 또는 등록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자등록 유형은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면 인정사항을 입력하고 업종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 옆에 빨간색 별표가 있는 필수 정보는 모두 입력하십시오. 인적사항 입력 후 시작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등록해주세요.매출에 따른 과세 유형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에 따라 과세유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러 조건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필요한 과세 유형을 정해 선택하세요.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령하여 공제자료로 활용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잘 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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