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플러스의 해피하우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허가 없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지은 집들의 이름이나 주변 도로 사정을 보면 지을 수 없는 집들이 종종 나온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건축법규가 엄격해지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고려 없이 무작정 부동산 계약에 돌입하면 집을 짓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토지는 법적 토지의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종류입니다.
사고 싶은 땅이 큰 경우에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28개의 부동산 유형 중 건물은 구획으로 지정된 건물 부지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밭, 논, 숲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법의 허가업무를 진행하여 토지 종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블 변경에 대한 다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2. 접근 요건(거리)
건물을 지을 대지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눈이 멀고 건설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랜드이음의 토지이용계획서 체커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가와 인접한 도로명이 “지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vince”라고 표시된 도로는 필지에 최소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도로의 폭은 공사 중 수많은 자재나 폐기물을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처럼 사용되지만 국가가 “지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 도로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계획 허가를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도로 소유주에 따라 거액을 요구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사는 도로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송을 이어갑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얻으십시오.
3. 용적률 및 건폐율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집을 지을 땅의 면적입니다.
건축회사에서는 이를 학문영역이라 하고 학문영역은 모든 지역법을 가리킨다.
면적 관련 정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필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며, 연면적은 전층 연면적의 합이다.
용적률은 각 지구별 건물의 높이(층수)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폐율과 면적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른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됩니다.
용도면적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플러스의 해피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축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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