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에 있어서 참고사항은
사람의 목숨이 끝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의 분배는 항상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 없이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산을 원만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지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왜 각자가 미리 받은 재산은 없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상속인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 분할 협의서가 마련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절차가 부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간에 유산분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방법을 법원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최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우선권에 대해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그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순위를 염두에 두고 상속인을 확정해야 보다 원만한 유산분할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대한 특정이 끝나면 각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상속분을 특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정 상속분 자체는 딱히 복잡한 건 없다고 하던데요. 배우자가 상속분에서 50%를 가산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속인이 동등한 상속분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상속인의 특별 상속분이라고 했어요. 특별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 이전을 했다는 점에서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 같아서 민법은 유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특별수익분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유산 분배 시에는 3억원어치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관련 예를 들어보면 A가 사망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고 유족으로 배우자 B, 자녀 C, D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B는 생전에 아파트 공동명의로 4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3억원 상당을 특별수익한 셈이기 때문에 유산 분배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익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산규모는 14억원이 되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B가 6억원, C와 D가 각각 4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 B는 이미 4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원 중에서는 B가 2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C와 D가 나누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A의 사례처럼 진행된다면 세상에 분쟁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던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 간 증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혹은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 정말 좋지만 숨길 수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던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 간 증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혹은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 정말 좋지만 숨길 수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 절차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송 제기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구체적인 유산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산분할 방법을 설명하면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산분할 방법을 설명하면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산분할 방법을 설명하면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