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정과 의료 사고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령화 2년 6월에 오른쪽 안검 하수를 주택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니는 안과적 검사 후 안검 하수 및 안 검 이완 등의 진단을 받았다.
2020년 7월에 내원하고 안과적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해 10월에 수술하기로 해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2020년 10월에 다니는 근막성 눈꺼풀 처짐 및 피부 이완증에 대해서 눈의 올리는 근육 절제술 및 눈 성형술을 하고 항생제 소염 진통제, 각막 보호제 등을 처방 받아 귀가했다.
수술 1주일 후에 다니는 눈꺼풀의 염증 소견에서 항생제, 각막 보호제를 처방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 □ 안과 의원 등 여러 차례 내원해서 눈의 염증 등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반복되는 염증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부적절한 안검 하수 수술로 눈의 모양이 이상하고 눈을 열고 자야 하는 상황이며, 통증, 이물감, 소양감이 지속하는 상태이다.
피신청인:오른쪽 안검 하수 증세로 수술했으나 사전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눈꺼풀의 상승 소식통 재부착 수술을 적절히 실시했다.
감정 결과의 요지 환자는 사건 당시 40대 남성, 오른쪽 안검 하수 증세에 대한 수술 후 눈꺼풀 이상을 외치지만, 수술 전의 오른쪽 안검 하수는 동공을 덮는 상태이며 이것은 안검 하수 수술 후에 개선되고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상태이다.
환자의 안검 하수 증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는 적절하고 안검 하수 수술 전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다.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부분은 눈꺼풀의 상승 소식통의 문제 또는 근육을 당겼다 부분의 봉합에 이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수술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수술을 했다고 해도 안검 하수 증세로 두 눈 사이의 눈꺼풀의 차이를 완전히 교정하기 어렵다.
아토피 결막염과 안검 하수 수술과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
본 환자에 대한 수술 과정과 경과 관찰상 특히 부적절한 점은 보이지 않지만(1)결과론적으로 오른쪽 눈의 부분적인 눈의 보정 및 가선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2000예 이상 안검 하수 수술에 대한 국내 보고에서 다시 수술률이 약 10~15%에 이르지만 이런 점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소통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총액 20,000,00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에서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술한 사정(안검 하수 다시 수술률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 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의 진료 행위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https://blog.naver.com/perro_law/222348981368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내는 안내문에는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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