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방법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도 매우 까다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의 대행수수료를 내더라도요.양도세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양도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양도세 신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대표님의 양도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어떤 세금 때문에 어렵나?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부동산, 건물,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 및 소득에 대하여 한꺼번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즉,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다양한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등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파생상품(CFD)-주식워렌증권(ELW)-국외장내파생상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한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등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파생상품(CFD)-주식워렌증권(ELW)-국외장내파생상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한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등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파생상품(CFD)-주식워렌증권(ELW)-국외장내파생상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한다.

양도세 신고, 양도 범위는 어떻게 되나?양도세를 신고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각각 다릅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는?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는?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정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세 신고,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부담스러우시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양도세 신고,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문서량은 매우 방대하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가 생긴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양도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양도세 신고에 대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양도세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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