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법무법인 대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의료 사고 소송의 진행 시 반드시 알아 둘 것!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계속된 고령화로 그만큼 의학 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 방법과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더욱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의해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정하면,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 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의료 사고에 의한 명백한 피해를 본상황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과 의료 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과실에 의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 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의료 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전혀 갖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시의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모두 의료 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 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려면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 사고는 사고 발생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가야 하며 의료진 측의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사고 소송의 초기에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하라고 했어요.의료 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울 수도 있었지만 의료 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 행위 및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의료 과오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오진과 진단 지연, 수술 과오나 주사 및 수혈 사고, 약물 오용과 간호 처리 과오, 병원 관리 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의 과실과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 관계로 이어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 사고 소송이란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소송 원고 측, 즉 피해를 본환자 측에 모두 입증 책임이 주어지게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본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한 것이며,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초기에 자문을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고 대응한 의료 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 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 선수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는 저린 감각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고 결국 병원에 내원한 뒤에 진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증상의 원인은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되며,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 때문에 수술을 제시하기로 했대요.쇄골 상부 어프로치에 의한 오른쪽 첫번째 늑골 제거를 권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오른쪽 완맥상 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말하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 같은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는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는 배상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을 부정하던 상황이어서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 사고 소송을 의뢰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대요.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의 법률 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상완 신경 총을 지나치게 이끌고 신전과 굴곡 지게 되고 결국은 신경 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법원에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의료 사고 소송에서 3억 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의 대리인 아니면 피고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어서 관련 사안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점!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령화로 인해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당시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사고는 사고 발생 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의료진 측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의료사고 소송 초기에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의료과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오진이나 진단지연, 수술과오나 주사 및 수혈사고, 약물오용이나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 과실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 모든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아 대응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선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고 저린 감각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결국 병원에 내원한 후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쇄골 상부 접근법을 통한 우측 1번 갈비뼈 제거를 권유했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배상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전 및 굴곡을 겪게 됐고 결국 신경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3억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대리인이 아니면 피고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점!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령화로 인해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당시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사고는 사고 발생 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의료진 측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의료사고 소송 초기에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의료과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오진이나 진단지연, 수술과오나 주사 및 수혈사고, 약물오용이나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 과실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 모든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아 대응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선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고 저린 감각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결국 병원에 내원한 후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쇄골 상부 접근법을 통한 우측 1번 갈비뼈 제거를 권유했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배상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전 및 굴곡을 겪게 됐고 결국 신경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3억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대리인이 아니면 피고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점!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령화로 인해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당시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사고는 사고 발생 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의료진 측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의료사고 소송 초기에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의료과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오진이나 진단지연, 수술과오나 주사 및 수혈사고, 약물오용이나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 과실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 모든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아 대응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선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고 저린 감각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결국 병원에 내원한 후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쇄골 상부 접근법을 통한 우측 1번 갈비뼈 제거를 권유했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배상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전 및 굴곡을 겪게 됐고 결국 신경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3억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대리인이 아니면 피고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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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당시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사고는 사고 발생 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의료진 측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의료사고 소송 초기에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의료과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오진이나 진단지연, 수술과오나 주사 및 수혈사고, 약물오용이나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 과실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 모든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아 대응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선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고 저린 감각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결국 병원에 내원한 후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쇄골 상부 접근법을 통한 우측 1번 갈비뼈 제거를 권유했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배상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전 및 굴곡을 겪게 됐고 결국 신경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3억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대리인이 아니면 피고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점!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령화로 인해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력 발전 덕분에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등장으로 그만큼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집도하는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만난 의료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담당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 측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임한 의료진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당시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에서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사고는 사고 발생 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의료진 측 과실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의료사고 소송 초기에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의료과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오진이나 진단지연, 수술과오나 주사 및 수혈사고, 약물오용이나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과 의료진 과실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 모든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비롯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아 대응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운동선수 P씨는 오른손이 차가워지고 저린 감각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결국 병원에 내원한 후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는 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쇄골 상부 접근법을 통한 우측 1번 갈비뼈 제거를 권유했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P씨는 이후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P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는 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배상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전 및 굴곡을 겪게 됐고 결국 신경손상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3억15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대리인이 아니면 피고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