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절차 및 알아야 할 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가 침체되면서 의외로 땅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규제 대상이 됐을 때부터 움직임을 보이다가 투자자들이 다수 모여 토지분할 신청해 토지분할로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는 아파트처럼 수년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근 개발이나 호재가 이뤄지면 꽤 큰 시세차익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분할이란 한 필지당 면적이 너무 커서 소액투자가 어려운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토지분할제도다.
간단히 말해서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100평의 1필지였던 땅을 10평씩 10개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는 건축물처럼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상 하나의 지번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해당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눠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것이 토지분할허가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나누면 불법에 해당한다.
토지분할 신청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된 곳이 많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혹은 민원실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해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으며 토지분할 신청 진행 이전에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맹지의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워 차익도 어렵다.
토지분할 신청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측량사무소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한다.
이후 성과도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현황측량성과도,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처리기간은 약 1주일 이내에 가능하며 수수료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토지 분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나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나누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표시를 위해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분할하길 바란다.
토지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토지분할 신청 포스팅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