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의미와 절차?국립해양과학관 앞에서 바라본 울진 앞바다1. 고인 사후 상속 처리 절차?2. 한정승인 의사와 절차?3) 기타 유족이 할일?[고인 사망 후 상속 처리 절차?] 굉장히 당연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상담과 진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슬프고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망 원인이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빠, 엄마, 형제자매, 아이의 죽음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슬프고 여유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후에 해야 할 일을 간단히 기재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사망 후 상속 처리 절차?1. 사망신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한정승인신청 여부가 결정된 후 상속예금, 주식예수금, 자동차상속이전등록신청,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신청, 사망보험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이라는 전체를 보고 판단한 다음 (고인의 상황, 유족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의미와 절차] 1) 한정승인의 의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간단히 말해서 상속인(유족)의 재산과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구분(=한정)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을 진다고 가정법원에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 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2. 한정 승인 절차와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그리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성년 이전에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 제1019조제4항).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한정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에 있는 법원 양식에서 한정 승인 단어를 입력하면”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상기의 한정 승인 청구서 양식에 상속인(유족)의 인적 사항, 사건 본인(피상속인 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 재산 목록 별지로 고인의 적극 재산(피상속인의 소유 재산), 소극 재산(피상속인의 채무)을 기재하고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인지는 청구인(유족)당 5,000원으로 송달료는 청구인(우편료(5,200원)×6회분을 법원에 있는 신한 은행에 지불 영수증을 첨부하세요.한정 승인 신청서 작성은 중학생 정도가 되면 누구라도 간단하게 작성할 만큼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대법원 양식 집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 나오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한정 승인 후 신문 공고[한정승인 결정 후 해야 할 일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받은 후 상속인(유족)은 상속채권자(고인의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서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즉, 한정 승인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다른 상속채권자를 위해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상속재산 목록으로 신고한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채권자에게 한정 승인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일부 유족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려 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공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탁법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 결정 후의 상속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한정 승인 결정 문을 받는 절차는 중학생 또는 초등 6학년에게도 할 만큼 녹록한 법원 신청하죠.어려워하는 필요는 전혀 없어요.그러나 가장 쉽고 평이하고 초등 학교 6년생도 있다 한정 승인 신청 및 한정 승인 결정문 수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 밑의 거대한 얼음, 즉 한정 승인 후에 청산 절차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진행, 한정 승인 결정 후에 발생 하는 가장 어려운 성가신 청산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면 유가족의 입장은 어지러운 거예요.상속 처리 절차라는 것은 사망 후에 발생하는 모든 절차,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지를 조감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주식예수금, 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고인의 금융재산, 자동차상속이전등록, 부동산상속이전등기문제, 사망보험금 수령문제, 교통사고 사망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상속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기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상속처리 절차와 한정승인 절차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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