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청산종결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후 부동산처분이나 공탁금의 출급방법(청산종결등기말소 및 청산인 선임등기), 과태료, 처분후 정식 청산절차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에 의하여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후 부동산처분 또는 공탁금의 출급방법(청산종결등기말소 및 청산인 선임등기), 과태료, 처분후 정식청산절차1. 청산종결간주에 의하여 법인등기부가 폐쇄(이에 대하여는 여기 참조)된 후 부동산처분이나 공탁금의 출급 등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산법인의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시켜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도장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10.8.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

곳이 등기부를 방치하면 마지막 등기 후부터 8년 정도 휴면, 해산 간주, 청산 종결 간주에서 “청산인 등기가 없다”등기부와 법인 인감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자동 폐쇄된다.

이 경우 부동산 처분, 공탁금의 출신급 등을 위해서는 법인의 부동산 처분, 공탁금의 출신급은 청산 사무에 해당하는, 아직 청산 사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한 청산 종결했던 것을 이유로 이를 소명하고 청산 종결 등기의 말소(폐쇄 등기부가 부활하는)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신청( 새로운 법인 인감 신고 포함) 하는 등기부에 새로 표시된 청산인이 부활한 등기부 및 새로운 법인 인감 증명서에서 부동산 처분 등 청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는 청산 업무가 원고로서 소송 업무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청산 종결 등기 말소 신청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 방법.동시 신청 여부 실무상, 종종 동시 신청을 부정하는 말소 신청을 먼저 하고 등기부를 부활한 뒤 청산인 선임 신청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선례는 동시 신청을 긍정하고 있다.

회사의 청산 종결 등록 후 잔여 재산 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 등기 제정 1992년 5월 27일[상업 등기 선례 제1-278호, 시행]국유 재산 법 제55조,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한 청산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지만 그 후 잔여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가 처분하기 위해연합 청산 위원회에서 청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 청산 종료시에 대표 청산인 등을 해임하고 새롭게 청산인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청산 종결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청산 종결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기로 폐쇄된 등기 용지를 부활시키고 연합 청산 위원회의 청산인 감사 등에 대한 해임 및 선임 등기의 신청에 의하여 부활한 그 등기 용지에 해당 등기가 이뤄질 것(상기 등록 신청은 동시에 이뤄진다).다만 이 경우 등기 용지의 양식이 변하면서 등기 공무원은 청산 종결 등기로 인해서 봉쇄된 등기 용지를 즉각 부활시키는 대신,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폐쇄 때 효력 있는 등기 사항을 새 등 기용지에 리기하는 방식에 의한 폐쇄된 등기 용지를 부활할 것이다.

(1992년 5월 27일 등기 제1153호 성업 공사 대 질의 응답)주)예규 제1087호 참조

B. 청산종결등기말소신청 1) 말소신청권자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자격과 대동소이하게 예규가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명 관련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다소 어렵다.

이는 부동산 처분 등이 법인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규모가 크거나 전후 사정으로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대리하는 법무사도 법정청산인만의 위임이 아닌 주총 선임 청산인의 위임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주주 여부는 매년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최후등기 시 공증사무소에 제출된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법 제531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이사가 청산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한 청산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531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이사가 청산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한 청산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531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이사가 청산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한 청산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2)신청서 조사 방법

등기 예규 제1546호, 시행 2014년 11월 21일 제3조(신청서의 조사)등 기관이 폐쇄된 등기용 지상 청산 종결 등기의 말소 등기 등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1. 청산 사무가 남아 있는 것 2. 권한 있는 사람마다 등기 신청이 이뤄진 것 3. 등기 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단, 등기 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

3)첨부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탁 통지서 등 청산 사무의 존재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C.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 및 인감 신고 대표 청산인이 신청한다.

이 경우 대표 청산인은 새로운 법인 인감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청산인의 개인 도장 및 인감 증명서, 초본이 필요)누가 청산인으로 대표 청산인인지를 보면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에 의한 해산 간주 당시 이사가 법정 청산인으로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 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 청산인은 법정 청산의 경우 상법 제542조에 의한 준용되는 제255조 제1항에 의한 해산 간주 당시의 대표자가 대표 청산인으로 되며 나머지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에 의한 준용되는 제389조에 따르면 청산인회에서 선임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청산인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청산 종결 말소 등기 신청시에 신청인을 등기 예규 제1546호 제4조 제1항 2호의 해산 등기 당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고 있던 사람(즉 법정 청산인)으로 하는 경우는 동시 신청 사건인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 때도 그 사람을 법정 청산인으로서 신청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록과 취임 승낙서가 필요 없다.

다만 법정 청산인 제도를 방해하는 정관의 규정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관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정 청산인의 취임 날은 해산으로 간주된 날이다.

해산으로 여겨졌다 당시의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했던 경우에도 법정 청산인에 취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대표 청산인도 마찬가지다.

3)첨부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탁통지서 등 청산사무의 존재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C.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 및 인감신고 대표 청산인이 신청한다.

이 경우 대표 청산인은 새로운 법인 인감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청산인의 개인도장 및 인감증명서, 초본이 필요) 누가 청산인이고 대표청산인인지를 보면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에 의하여 해산간주 당시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고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청산인은 법정청산의 경우 상법 제5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55조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자가 대표청산인이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89조에 의하면 청산인회에서 선임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청산인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청산종결말소등기신청시 신청인을 등기예규 제1546호제4조제1항2호 해산등기당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즉 법정청산인)로 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사건인 청산인 선임등기신청시에도 그 자를 법정청산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이나 취임승낙서가 필요 없다.

다만 법정청산인 제도를 방해하는 정관의 규정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관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정 청산인의 취임일은 해산으로 간주된 날이다.

해산으로 간주될 당시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만료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했더라도 법정청산인으로 취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표 청산인도 마찬가지다.

D. 과태료 문제 정관에 이사 인원수를 정한 경우로 결원이거나 이사 전원이 임기 만료일을 함께하여 전부 등기를 해태한 경우는 과태료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 과태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3.정식청산절차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처분 등이 완료되고 대금이 들어오면 정식청산절차를 거쳐 배분 및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여기 청산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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