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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의 필요한 상황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통과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던 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증명서에 경력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주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치가 없거나 8촌 이내의 혈족 등 법적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당사자 간에 직계 존속 관계가 있기도 하고 있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조력자를 고용하고 이를 적절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언급한 이유 외에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을 때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가적인 손해 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추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점검한 뒤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재판의 경우 이중 결혼이나 근친혼, 법에서 정한 적령 위반 등을 토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밖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소송을 계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의 경우 법적 이유를 전제로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호소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청구 없이 정정 신청을 통해서 호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경우 해당 재판 방식과 달리 법적 관계는 해소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구 소멸 시효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취소를 요청할 경우 꼭 사기나 협박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하여 취소 재판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만약 해당 소멸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의해서 청구 사항이 바뀌므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말한 법적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사 분쟁이어서 당사자가 법적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하고 있지 못한 일을 한 유리하고 법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갖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소멸 시효가 없어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적 이유를 근거로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혼 재판과 달리 조정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법적 부부 관계에 놓인 의뢰인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참고 봅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인 상대와 교제하고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와 서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병역 문제부터 해소해야 했으니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인이었던 상대는 의뢰인이 제대하게 되면 본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에 입대한 동안에 신고서를 위조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의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군요.이후 휴가를 떠나고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와 합의 방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며 상대방이 관계 증명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어요.결혼 관계 증명서를 떼어 낸 의뢰인은 과거의 연인이 합치 이혼의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에 의해서 파혼됐다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 협력자를 방문하고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의뢰인은 이전 애인 관계였던 상대가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처음부터 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부터 의뢰인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고, 법적 지식의 부재에 더 부합 방식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하고 논리적인 변론에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의 끝,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주장이 인정 받아 처음부터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조력자를 고용하고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필요한 상황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성립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증명서에 경력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소를 제기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등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직계존속 관계가 있거나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 인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이를 적절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재판의 경우 중혼이나 근친혼, 법에서 정한 적령 위반 등에 근거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계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재판의 경우 법적 이유를 전제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청구 없이 정정신청을 통해 호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경우 해당 재판 방식과 달리 법적 관계는 해소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은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기나 강박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한 취소 재판이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앞서 말한 법적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일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어 유리하고 법적인 관계를 한번에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적 사유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혼 재판과 달리 조정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법적 부부관계가 된 의뢰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였던 상대와 교제하고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병역 문제부터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대를 하게 되면 본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군대에 입대한 동안 신고서를 위조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거짓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휴가를 나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방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이 관계증명서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관계증명서를 떼낸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합치 이혼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파혼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협력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우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 법적 지식의 부재로 합치방식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했고 논리적 변론으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주장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필요한 상황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성립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증명서에 경력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소를 제기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등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직계존속 관계가 있거나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 인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이를 적절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재판의 경우 중혼이나 근친혼, 법에서 정한 적령 위반 등에 근거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계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재판의 경우 법적 이유를 전제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청구 없이 정정신청을 통해 호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경우 해당 재판 방식과 달리 법적 관계는 해소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은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기나 강박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한 취소 재판이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앞서 말한 법적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일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어 유리하고 법적인 관계를 한번에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적 사유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혼 재판과 달리 조정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법적 부부관계가 된 의뢰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였던 상대와 교제하고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병역 문제부터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대를 하게 되면 본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군대에 입대한 동안 신고서를 위조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거짓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휴가를 나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방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이 관계증명서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관계증명서를 떼낸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합치 이혼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파혼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협력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우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 법적 지식의 부재로 합치방식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했고 논리적 변론으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주장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필요한 상황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성립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증명서에 경력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소를 제기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등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직계존속 관계가 있거나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 인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이를 적절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재판의 경우 중혼이나 근친혼, 법에서 정한 적령 위반 등에 근거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계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재판의 경우 법적 이유를 전제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청구 없이 정정신청을 통해 호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경우 해당 재판 방식과 달리 법적 관계는 해소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은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기나 강박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한 취소 재판이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앞서 말한 법적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일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어 유리하고 법적인 관계를 한번에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적 사유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혼 재판과 달리 조정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법적 부부관계가 된 의뢰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였던 상대와 교제하고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병역 문제부터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대를 하게 되면 본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군대에 입대한 동안 신고서를 위조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거짓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휴가를 나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방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이 관계증명서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관계증명서를 떼낸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합치 이혼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파혼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협력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우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 법적 지식의 부재로 합치방식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했고 논리적 변론으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주장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필요한 상황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성립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증명서에 경력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소를 제기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등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직계존속 관계가 있거나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 인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이를 적절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재판의 경우 중혼이나 근친혼, 법에서 정한 적령 위반 등에 근거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계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재판의 경우 법적 이유를 전제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청구 없이 정정신청을 통해 호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경우 해당 재판 방식과 달리 법적 관계는 해소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은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기나 강박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한 취소 재판이라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법적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앞서 말한 법적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일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어 유리하고 법적인 관계를 한번에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적 사유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혼 재판과 달리 조정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법적 부부관계가 된 의뢰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였던 상대와 교제하고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병역 문제부터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대를 하게 되면 본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군대에 입대한 동안 신고서를 위조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거짓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휴가를 나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방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이 관계증명서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관계증명서를 떼낸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합치 이혼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파혼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협력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부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우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 법적 지식의 부재로 합치방식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했고 논리적 변론으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주장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조력자를 고용해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