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램프에 대한 구제구간을 제도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변경은 주차장 경사로에 안심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기준을 도입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이 입법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시행규정 § 6 1 Z 5 E)
< Entwurf einer Einbaunorm für die Hangentlastung auf dem Parkplatz >

* 주차장 제방구간 설치기준 초안
분할 | 시작/종료 지점 유형 | 설치 위치 | 설치 목적 | 설치 대상 | 완화경사구간의 설치기준 | |
경사 | 최소 길이 | |||||
저리 가요 | 보도 옆 오르막 종점 | 보도에 들어가다 경사로(1곳) |
보행자 안전 보장 | 모든 주차장 | 최대 수직 기울기 8.5% |
3.2m |
볼록한 | 오르막 끝 | 모든 경사로 | 차대 충격 방지 |
총 주차 공간 수 50+ |
최대 수직 기울기 8.5% |
1.7m |
아래를 내려다보다 | ||||||
오목한 | 오르막 유리한 지점 | 모든 경사로 | 차량 전면 및 후면 손상 보호 |
총 주차 공간 수 100 이상 |
최대 수직 기울기 8.5% |
2.0m |
내리막 끝 |
ㅇ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진입로 끝 지하주차장에서 진입로 진입 시 차량 하부와 충돌할 수 있으며, 차량 하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경사로 주차장에서 경사로의 시작과 끝.
ㅇ 그리고 주차장을 나갈 때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주차장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을 볼 수 없어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진입로 시작과 끝 부분에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② 주차장 진입 경보기의 세부 설치 기준 도입(시행령 § 6 1절 Z 10)
ㅇ 관련법령에서는 주차장 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난 경우, 경보장치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음 경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주차장 입구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보행자를 볼 수 있는 곳에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③ 주차장의 내부경계반경 지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ㅇ 그동안 설계자와 지자체는 진입로에 대해서만 주차차로* 내측 모서리 반경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법제처에서 내측 모서리 반경 기준을 ‘전차선’으로 해석하여 건축설계 및 허가에 혼선을 초래함 /작업 허가.
* 지하 또는 건물형 차선의 곡선부는 내부반경 6m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주차장 내반지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방 굴곡부에만 주차장 내반지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④ 연결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사유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ㅇ 이륜차는 현행 주차법상 자동차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륜차 주차 거부를 둘러싸고 건물관리인과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
ㅇ 이륜차의 주차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주차장에 전용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의 순서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교통종합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사항은 3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http://www.molit.go.kr) “정책 데이터 – 법률 정보 – 법적 고지, 행정 고지”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6청사)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1)
* 출처: 국토교통부